일탈 변호사들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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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변호사들 항소심서 1심보다 무거운 형
“보석 시켜주마” 청탁금 받고 재판장에 전화로 “잘 검토해 달라”
2025년 04월 17일(목) 19:20
/클립아트코리아
수감 중인 건설업자를 보석시켜 주겠다며 청탁금을 받고, 재판에 앞서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동욱)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B(63)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61)씨는 원심(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A·B 변호사와 C씨에게 각각 내려진 1억 2000만원, 8000만원, 1억 4900여만원 추징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 변호사는 지난 2019~2020년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선임계약 없이 변론을 하고 2억 2000여만원(착수금 2000만원, 성공보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당시 건설업자의 재판을 담당한 현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시 서천군)의원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청탁을 받은 것으로 봤다. 또 B변호사는 A변호사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하고, 건설업자가 C씨를 통해 건넨 청탁금을 A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 재직 경력, 사건 담당 판사 등과의 친분 관계가 사건의 변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뢰인들의 허황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의 돈을 지급받는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사고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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