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 일가족 살해 파문…임대계약 피해자들 어쩌나
광주지역 민간임대주택 사기분양 혐의 수사 중 용인서 일가족 5명 살해
사업 지연에 계약자들 환불 요구 고소…경찰, 작년부터 70여건 수사 중
최근 반환소송 계약자 승소 속 “살인 사건 여파로 환불 못 받을까” 우려
사업 지연에 계약자들 환불 요구 고소…경찰, 작년부터 70여건 수사 중
최근 반환소송 계약자 승소 속 “살인 사건 여파로 환불 못 받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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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광주시 동구에서 붙잡힌 50대 A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사기분양한 혐의<광주일보 4월 9일 6면>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분양 사기 피해를 입어 수천만원을 잃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70여명의 고소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제 때 환불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무등산 고운라피네 업무추진용역사 대표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에게 약를 먹인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가족을 죽인 뒤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또 다른 거처인 광주시 동구의 한 빌라로 이동, 약을 먹고 누워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광주동부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용역사와 산수퍼스트 유스테이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창립준비위)에 대한 고소·고발 70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고소장에는 창립준비위와 용역사가 조합원 모집 2년이 넘도록 관할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조합 설립이 안 돼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이 안 되는 것은 물론 1000만~3000만원의 계약금 환불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당초 창립준비위는 지난 2023년부터 민간 임대 아파트 ‘무등산 써밋 포레’(343세대)를 지어 10년 전세형으로 공급키로 하고 이듬해 조합 설립을 목표로 계약자를 모집했고 용역사는 조합 인·허가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했다. 준비위는 지난해 아파트 명칭을 ‘무등산 고운라피네’로 바꿨다.
계약자들 사이에서는 창립준비위와 함께 환불 업무를 총괄할 용역사 대표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환불 절차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약자 B씨는 “환불을 받으려고 용역사를 찾아가 변호사와 함께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써달라 문의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했다.
광주동부경찰 수사과 관계자는 “용역사 대표가 타지역으로 압송됐지만 출장 조사를 진행하면 되기에, 불구속 상태일때보다 수사 자체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에 잔존하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보충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최근 해당 아파트 계약자가 창립준비위를 상대로 제기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자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지난 11일 무등산 고운라피네 ‘납입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창립준비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자에게 부당이득 출자금 3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70여건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해 검찰에 한 건도 송치하지 않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씨에게 분양 사기 피해를 입어 수천만원을 잃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70여명의 고소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제 때 환불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등)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에게 약를 먹인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가족을 죽인 뒤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또 다른 거처인 광주시 동구의 한 빌라로 이동, 약을 먹고 누워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고소장에는 창립준비위와 용역사가 조합원 모집 2년이 넘도록 관할청에 협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조합 설립이 안 돼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이 안 되는 것은 물론 1000만~3000만원의 계약금 환불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당초 창립준비위는 지난 2023년부터 민간 임대 아파트 ‘무등산 써밋 포레’(343세대)를 지어 10년 전세형으로 공급키로 하고 이듬해 조합 설립을 목표로 계약자를 모집했고 용역사는 조합 인·허가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했다. 준비위는 지난해 아파트 명칭을 ‘무등산 고운라피네’로 바꿨다.
계약자들 사이에서는 창립준비위와 함께 환불 업무를 총괄할 용역사 대표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환불 절차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약자 B씨는 “환불을 받으려고 용역사를 찾아가 변호사와 함께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써달라 문의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했다.
광주동부경찰 수사과 관계자는 “용역사 대표가 타지역으로 압송됐지만 출장 조사를 진행하면 되기에, 불구속 상태일때보다 수사 자체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에 잔존하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보충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최근 해당 아파트 계약자가 창립준비위를 상대로 제기한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자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지난 11일 무등산 고운라피네 ‘납입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창립준비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약자에게 부당이득 출자금 3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70여건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해 검찰에 한 건도 송치하지 않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