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통장 압수 다반사…전남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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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통장 압수 다반사…전남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여전
광주인권사무소, 정책 개선 토론회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 노동
산재보험 가입도 5년째 제자리
부당함에 침묵하는 구조 바꿔야
2025년 04월 16일(수) 20:30
전남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여전히 인권 침해를 당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등은 16일 전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영암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발제자로 나선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계절노동자 상당수가 여권과 통장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압수당했고, 자신이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 일하거나 고용주의 지시로 타 사업장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2020년 어업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휴일은 고작 0.1일,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은 359.9시간이었으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120만원가량 낮은 월급을 받는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다는 실태도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9년 42만 9698명에서 2019년 45만 1449명, 2020년 41만 1848명, 2021년 40만 2837명, 2022년 44만 157명 등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

한국 국적 노동자에 비해 외국인노동자가 사망 사고가 더 많다는 통계도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외국인 노동자 가입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2.8~3.3% 안팎이지만,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매년 4.9~6.8%를 기록했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 대비 산재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산재사망만인율’도 외국인노동자는 1만명 당 2.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한국 노동자(1.5명)보다 1.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계절근로자 브로커’를 통해 임금에서 수수료를 뜯기고 여권·통장 압수, 연대보증 요구, 계약 외 강제노동 등을 당한 필리핀 출신 노동자의 사례를 들며 계절근로자 제도 내에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닌 권리 보장”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외국인 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2월 영암군 서호면의 돼지농장 기숙사에서 네팔 출신 노동자 A(28)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농장주를 A씨에게 폭언·폭행·무급노동 등 인권침해를 가한 혐의(폭행·모욕)로 고발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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