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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월 광주의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약간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아파트 입주물량도 3만세대로 급격히 증가해서 광주의 기존 수급상황을 볼 때 공급 과잉가 우려된다. 시중에서는 “그 많은 고층 아파트에 누가 다 들어가 사나? 이제 그만 짓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시설에 적용하는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사유로는 도심 공동화, 상가 장기 미분양, 상가 공실 등 해소를 들고 있다.
이 개정이 특정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급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면 1000평의 부지에 용적률이 400%에서 540%로 상향되면 아파트 건축 연면적이 1400평 늘어난다. 분양가를 평당 2000만원으로 가정하면 공사비는 280억원이 늘어나고 수익률을 10%로 잡으면 순이익이 28억원이 증가한다. 부지가 3000평이면 순이익 84억원, 5000평이면 140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또한 용적률 140% 증가는 아파트 단지가 건폐율 20% 이하일 경우 건물 높이가 무려 7층 정도 더 높아진다. 따라서 그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한다 하더라도 도시경관의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른 광역시의 사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업지역에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을 규제하는 방식이 광역시간 상이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해서 비교한 결과이다. 대전(720%)이 가장 높고, 부산·울산(594%), 대구(450%), 인천(440%), 광주(400%) 순으로 수치상으로는 광주의 규제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 인천, 대전에서 주거용 용적률이 높은 이유는 낮은 주택보급률 때문인 것 같다. 2023년 기준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96.4%, 인천 99.1%, 부산 102.9%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광주는 105.5%이고 최근 상승 추세다. 또 향후 5년까지 대기하고 있는 공급 물량이 많아서 공급 조정국면으로 여겨진다.
광주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 검토를 위해 광주연구원에 올해 연구 과제로 제안했다고 한다. 아직 연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례 개정부터 서두른 이유가 궁금하다. 2024년 말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의 이 조항에 대해 한 차례 완화 개정했다. 내용은 비주거용도의 최소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5%이었으나 이를 10%로 낮춰서 상가 공급을 줄였다. 개정이 있자마자 바로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터 내 주상복합건물의 상업면적 축소가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되었다. 광주시가 완화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소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에는 시의회가 또 완화 개정을 의결하였다.
도시 전체에 대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면 ‘나홀로’, ‘철벽’, ‘위압적’ 아파트 등 예측하지 못한 무질서한 개발이 발생해도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공간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