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집행 불법” 주장 … 전·현직 판검사들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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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 집행 불법” 주장 … 전·현직 판검사들 “자의적 해석”
체포 뒤 “대한민국 법이 무너져내렸다” 2분 48초 분량 영상 배포
광주·전남 법조인들 “공수처 수사권 당연·영장청구 위법 아니다”
2025년 01월 15일(수) 20:50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과천시 고위공직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광주·전남 전·현직 법조인들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하기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영상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등에 대해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이 모두 무너져내렸다”라면서 “수사권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발부하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이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전·현직 법조인들은 ‘궤변’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미 해소된 문제라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이미 수사권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 법원이 바로 영장을 기각 했을 것”이라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서 이미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 후 발부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이 위법이 아닌 이상 공수처의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지법 A판사는 “검·경 시행령의 위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인정되는 만큼 공수처와 함께 공조본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의 영장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 전·현직 법조인들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은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있고, 공수처법 상에도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지법의 B판사는 “중복관할은 법에서 얼마든지 예정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C변호사는 “공수처법 단서 조항은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의자 주거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는데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모셨다는 점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불응하는 태도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지적도 있다.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체포에 응하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중 한 가지만 위법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이후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A판사는 “체포영장 위법 여부는 재판에서 다퉈야할 사안으로,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도 않지만 서부지법에서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단까지 했다”면서 “법원 판단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법질서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 출신으로 할 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A판사는 이어 “체포적부심을 통해 체포영장 위법여부를 판단 받으면 될 문제지만 적부심을 안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영상에서 주장하는 거짓 공문서 문제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고 이는 추후 수사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될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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