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광주·전남 이슈] <3> ‘흉악 범죄’로 얼룩진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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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광주·전남 이슈] <3> ‘흉악 범죄’로 얼룩진 광주·전남
평범한 일상 가격한 범죄…지역민 불안에 떨다
순천도심 ‘묻지마 범행’ 10대 여성 살해
‘치료 불만’ 치과병원서 사제 폭탄 터뜨려
칼부림으로 번진 유흥업소-보도방 갈등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1000여 건
2024년 12월 25일(수) 19:45
/클립아트코리아
‘묻지마 살인’, ‘유흥업소 이권 다툼 칼부림’ 등 올해 광주·전남지역이 흉악범죄로 얼룩졌다.

아파트 복도, 번화가 등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잇따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25일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3분기(1~9월)까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1001건(광주 471건, 전남 53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살인 18건, 강도 26건, 강간 199건, 방화 65건 등이다.

지난 9월 순천에서 귀가하던 10대 여성이 ‘묻지마 살인’에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도 이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신상이 공개된 박대성(30)은 9월 26일 새벽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공분했다. 박씨는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화 등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검정고시에 합격해 올해 대학 입학을 앞둔 상황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슬픔에 잠겼다. 박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술을 마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의 선고는 내년 1월 9일 예정돼있다.

광주 도심에서도 살인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9월 9일에는 출근시간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목 부위에 자상(베인 상처)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용의자는 오랜 직장 동료 사이였던 A(50)씨였다. A씨는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집 현관을 나서자마자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받던 중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횡령범으로 모함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월 29일 서구 양동의 폐업한 숙박업소에서는 업주가 숨진채 발견됐다.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에 침입한 B(61)씨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는 점을 고려해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달 ‘보도방(유흥업소 접대부 공급)’ 전·현직 업주들 간의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산구 월계동 한복판에서 전직 보도방 업주 C(57)씨가 현 보도방 업주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한 것이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데다 불법 성매매가 연관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월계동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최근 접객원 수요가 급증하면서 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들과 유흥업소 업주들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C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대기하던 한 치과에서는 사제폭탄이 터지기도 했다.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택배 상자가 폭발했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물 내에 있던 환자 등 95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폭발한 택배상자는 D(78)씨가 인화물질과 부탄가스 등으로 직접 제작한 ‘사제폭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이 병원에서 보철치료를 받았던 D씨가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D씨는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폭발물을 담은 종이 상자를 병원 출입문 인근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법원은 D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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