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유학생 등 48명 무더기 적발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취업해 배달업을 하고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검거하고 있다.
<광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
배달대행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는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학생 등 총 48명을 단속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최근 불법 배달대행 외국인 라이더 교통사고 피해 늘고 여름방학을 맞아 불법으로 배달대행 라이더 활동을 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대부분은 베트남·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로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불법 배달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일부 유학생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는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학생 등 총 48명을 단속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사무소는 최근 불법 배달대행 외국인 라이더 교통사고 피해 늘고 여름방학을 맞아 불법으로 배달대행 라이더 활동을 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일부 유학생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무면허·무보험 배달대행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