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9월 수련시 ‘특례’
  전체메뉴
정부, 전공의 복귀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9월 수련시 ‘특례’
15일까지 사직처리·결원 확정 요청
광주지역 전공의 미복귀 입장 고수
2024년 07월 08일(월) 19:40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5개월째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광주지역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지역 수련병원인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의 교수들도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의정갈등 회복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는 행정처분의 철회”라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자리를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광주지역 전공의와 광주의 상급병원 의대교수들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남대 병원의 한 의대교수는 “오늘 인사를 하러온 전공의에게 복귀 의사를 물었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내놓지는 않지만 미복귀쪽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도 15일까지 사직처리를 할 방침이다.

사직서 처리 시점은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9월 전공의 모집에 새로운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 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면 이달 22일부터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 뽑을 전공의 정원(TO)이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복지부 집계결과 지난 5일 전체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6%(1만506명 중 63명)에 그쳤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을 완화하고,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시험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전문의 추가 시험도 검토하고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9월 모집을 통한 비수도권 전공의의 수도권행에 대해 정책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9월 모집은) 지방 전공의가 서울로 오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6대 4에서 5.5대 4.5로 조정했고, 내년에는 5대 5로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