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안전장치 없는 도로 걷다 하천 추락 사망 “지자체 20% 책임”
광주고법 민사2부
가로등과 안전장치가 없는 보도에서 술을 마신 보행자가 추락해 숨졌다면 지자체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
법원은 지자체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보행자의 주의 의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추락사고로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총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무안군에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19일 밤 9시께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다 하천에 추락해 2달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A씨 과실 30%를 공제하고 총 2억 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끝에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난간이 설치된 점을 종합하면 지자체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면서 “보행자가 음주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행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 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의 주장은 1심과 동일하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지자체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보행자의 주의 의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추락사고로 숨진 A씨의 아내와 자녀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총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무안군에 명령했다.
유족은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A씨 과실 30%를 공제하고 총 2억 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끝에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 난간이 설치된 점을 종합하면 지자체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면서 “보행자가 음주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행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방지 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