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스트트랙 단축’ ‘정부 시행령 예정안 국회 수정·변경’ 국회법 발의
진성준 “패스트트랙 법안 최장 330일→최단 75일로 단축”
민형배,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안 국회 제출 의무화
민형배,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안 국회 제출 의무화
![]() 이재명 바라보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1
ha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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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쟁점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정안을 국회가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거대 야당의 단독 입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법까지 손질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 4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는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셈이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숙려 기간은 아예 삭제했다.
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돼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설치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는 상임위 개의 규정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셈이다.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 임기 규정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로 국회의 입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거대 야당의 단독 입법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법까지 손질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는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셈이다.
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돼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설치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는 상임위 개의 규정 관련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셈이다.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 임기 규정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로 국회의 입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