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남양건설도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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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 남양건설도 법정관리 신청
지역 건설업계 위기감 고조
2024년 06월 12일(수) 19:55
한국건설에 이어 지역 중견건설사인 남양건설도 법원에 법인회생신청(법정관리)을 해 지역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남양건설 주식회사가 전날 광주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파산1-1부(부장판사 조영범)에 신청사건을 배당했다.

남양건설은 회생을 시작하기 전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인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남양건설이 회생신청서에 제출한 부채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114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회사의 채권 회수와 자산 처분 절차가 동결된다.

이후 법원 판단을 거쳐 회생 작업에 들어가거나 파산 절차를 밟는다.

광주·전남지역은 건설업의 비중이 높고 업체간 서로 엮여 있다는 점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특정 건설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다른 업체까지 악영향이 미치는 ‘도미노 현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자재비 인상과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아 전문성이 떨어져 공기가 연장되는 등의 이유로 건설업계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남양건설이 회생을 신청한 배경으로 전남·경남 지역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적자가 난 상황에서 광주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아파트 신축 현장 2곳에서 대금 수백억원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양건설이 법인 파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양건설이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지 않았고 남은 공사를 마무리 할 경우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남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27위의 중견건설사로 지난 1958년 설립돼 지난 2010년 한차례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6년 자력으로 회복하기도 했고 현재 남양건설 대표이사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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