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정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광주지법 “1억2천만원 지급하라”
광주지법 민사4단독(이재석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63)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정부는 A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1980년 10월 13일 광주시 동구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A씨는 같은해 내려진 계엄 포고에 따라 영장도 없이 11월 1~18일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을 받았지만 미순화자로 분류돼 5사단으로 끌려가 2년간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계속 근로봉사를 했다. 이후 A씨는 감호소를 거쳐 1982년 5월에 출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5년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피해보상을 신청해 2007년과 2008년 두차례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결정서에는 계엄 포고 효력과 위법성은 2018년 대법원 판단에서 확인됐다”면서 “대법원이 2018년 위헌 결정을 했더라도 A씨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법률대리인 김수지 변호사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적절한 행사를 견제하는 국가배상제도의 취지상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A씨와 다른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역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어 정부는 A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1980년 10월 13일 광주시 동구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5년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피해보상을 신청해 2007년과 2008년 두차례 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결정서에는 계엄 포고 효력과 위법성은 2018년 대법원 판단에서 확인됐다”면서 “대법원이 2018년 위헌 결정을 했더라도 A씨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