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리부동’ 5·18 부상자회
회계비리 감사 결과에 “사죄”…뒤로는 “사실 아니다” 반박
![]()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최근 회계비리를 들춰낸 보훈부 감사 결과<광주일보 5월 7일자 6면>와 관련해 사과 입장문을 내놓았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재심의 신청’을 보훈부에 제출한 후에 나온 사과여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부상자회는 23일 황일봉 부상자회장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부상자회의 회계비리에 대해 단체를 책임진 회장으로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질책과 비판이라도 감수할 것임을 굳게 천명한다”며 “아울러 회계비리의 내용이 규명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부상자회는 사과에 앞서 지난 16일 보훈부 감사담당관에게 감사에서 지적받은 9건 중 7건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회 상근 간부의 수당 부당 수령 건에 대해서는 ‘해당 간부는 실제로 상근했다’고 설명했으며,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안에는 ‘출장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것’이라는 등 해명을 내놨다.
황 회장은 재심의 신청서에서 “회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속인 일 없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며 “비선 실세 일당이 이사진을 장악해 은밀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에는 동의하나, 법을 직접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로자회도 감사로 적발된 8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냈다.
5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이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보훈부는 최근 부상자회장과 공로자회장에게 ‘2023년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를 하고 황 전 부상자회장 등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41명에 대해 배임, 횡령,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를 주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하지만,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재심의 신청’을 보훈부에 제출한 후에 나온 사과여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부상자회는 23일 황일봉 부상자회장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부상자회의 회계비리에 대해 단체를 책임진 회장으로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질책과 비판이라도 감수할 것임을 굳게 천명한다”며 “아울러 회계비리의 내용이 규명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부상자회 상근 간부의 수당 부당 수령 건에 대해서는 ‘해당 간부는 실제로 상근했다’고 설명했으며,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안에는 ‘출장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것’이라는 등 해명을 내놨다.
공로자회도 감사로 적발된 8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냈다.
5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이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보훈부는 최근 부상자회장과 공로자회장에게 ‘2023년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를 하고 황 전 부상자회장 등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41명에 대해 배임, 횡령,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를 주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