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무빙워크서 장애인 휠체어 손잡이 빠져 보행자 다치게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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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무빙워크서 장애인 휠체어 손잡이 빠져 보행자 다치게 했다면?
법 “제동장치 안한 사회복지사 책임…매장 잘못 없어”
2024년 05월 22일(수) 19:55
사회복지사가 대형마트 대여 휠체어에 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무빙워크에서 휠체어 손잡이가 빠져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검찰은 매장 점장과 사회복지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회복지사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유신)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여·54)씨에게 벌금 2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형마트 점장 B(56)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13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지역 대형마트 매장의 무빙워크에서 휠체어 사용에 대한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해 다른 고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A씨는 이날 장애인들과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 A씨는 매장에서 휠체어를 빌려 장애인을 태우고 무빙워크로 이동하던 중 60대 고객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휠체어 손잡이가 빠지는 바람에 휠체어가 무빙워크 경사로를 타고 굴러가 피해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난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무빙워크에 탑승하면서도 휠체어를 돌리지 않고 제동장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또 매장측이 휠체어 정기점검을 통해 고장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내방송과 안내표지판 부착 및 안전담당자를 매장 곳곳에 배치해 휠체어가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매장 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 경사로를 내려 갈때는 휠체어 뒤쪽을 경사로 아래 방향으로 하고 보조자가 경사로 낮은 쪽에서 휠체어를 지지하면서 천천히 내려가야 한다”면서 “A씨가 80㎏의 장애인 성인 남성을 탑승시키면서 가파른 무빙워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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