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도청 사수’ 고 이종기 변호사 계엄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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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도청 사수’ 고 이종기 변호사 계엄법 위반 무죄
2024년 04월 07일(일) 21:25
‘5·18 수습대책위원회’수습위원으로 마지막까지 옛 전남도청을 사수했던 고(故) 이종기 변호사가 49년만에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동욱)는 이 변호사의 재심선고 공판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변호사 시절 토지 관련 횡령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징역 1월)를 유예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69년 8월 30여명이 모인 장흥읍 한 산장에서 개최한 정기 총회 모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비판을 하는 등 1972년까지 3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계엄 포고령 1호 위반 혐의로 1974년 광주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해 1975년 7월 형이 확정됐다.

광주지검(공공수사부)는 계엄포고령 1호가 위헌·무효판결이 나자 유죄가 확정된 이 변호사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5·18 당시 ‘5·18 수습대책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았고, 1980년 5월26일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을 막기 위해 일명 ‘죽음의 행진’에 참여했다. 이날 밤 다시 옛 전남도청으로 가는 것을 말리는 아내에게 이 변호사는 “어찌 모르는 척할 수 있느냐.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뒤 27일 계엄군에 붙잡혀 일주일 후에 풀려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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