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정천 초등생 2명 익사 사고, 부모도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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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학부모와 광주시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에 60%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고법판사 이창한 고법판사)는 초등생 2명의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족 4명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유족은 2021년 6월 광주 풍영정천에서 익사한 초등학생의 부모와 형제이다.
1심에서 인정된 4억 6000여만원 보다 1억 3000여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유족 측은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천을 따라 공원·산책로 징검다리가 조성돼 있고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익사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 할 수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징검다리 인근은 수심이 20~40㎝로 깊지 않으나 약 15m정도 벗어나면 수심이 1~2m로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음에도 광주시는 깊은 수심을 알리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대비 할 수 있는 구조장비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부모들도 초등학생인 피해자 자녀들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할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시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지적을 내놓으면서 “광주시가 사고 방지를 위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학생들이 휴일인 당일 최소 1시간 이상 이 장소 주변에서 놀고 있었음에도 학생들 이외에는 부모들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모들의 과실 책임을 좀 더 높게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심 재판부는 광주시에 60%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고법판사 이창한 고법판사)는 초등생 2명의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족 4명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인정된 4억 6000여만원 보다 1억 3000여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유족 측은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천을 따라 공원·산책로 징검다리가 조성돼 있고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익사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 할 수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징검다리 인근은 수심이 20~40㎝로 깊지 않으나 약 15m정도 벗어나면 수심이 1~2m로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음에도 광주시는 깊은 수심을 알리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대비 할 수 있는 구조장비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지적을 내놓으면서 “광주시가 사고 방지를 위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학생들이 휴일인 당일 최소 1시간 이상 이 장소 주변에서 놀고 있었음에도 학생들 이외에는 부모들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부모들의 과실 책임을 좀 더 높게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