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 압수수색 때 피의자 참여권 보장해야”
수사관 직무교육 권고
![]() |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사전 통지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4일 “전남지역 경찰서 2곳의 서장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은 “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가인권위는 4일 “전남지역 경찰서 2곳의 서장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