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업체 뒷돈 혐의’ KIA 김종국 전 감독·장정석 전 단장 구속영장 기각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연합뉴스 |
후원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국 KIA 타이거즈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 본건 후원 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또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물의 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각 1억원대와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단장에게는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추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수사사실이 알려지면서 KIA 타이거즈 구단은 지난 29일김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 본건 후원 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각 1억원대와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사실이 알려지면서 KIA 타이거즈 구단은 지난 29일김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