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맞은 장애인 동생 방치, 숨지게 한 부부 징역 6·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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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맞은 장애인 동생 방치, 숨지게 한 부부 징역 6·2년형
2023년 12월 17일(일) 20:05
자신들의 딸에게 폭행당한 지적장애인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한 60대 부부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63)씨에게 징역 6년, B(68)씨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 친딸 C(35)씨가 여수시 한 모텔에서 이모 D(60·지적장애)씨를 수차례 폭행해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기초생활 수급비 등을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의 동생인 D씨는 A씨 아버지가 입양한 동생으로 2011년 께부터 A씨 부부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객실청소·빨래 등 허드렛일을 해왔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하자 C씨(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는 D씨가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8차례에 걸쳐 얼굴,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행당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D씨에게 일을 시키고 사망하자 몰래 장례를 치르려다 발각됐다.

이들 부부는 유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D씨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딸이 D씨를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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