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핑계로 판매거부 못한다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가 리셀(재판매) 우려를 핑계로 판매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회 등에서 유명브랜드의 재판매 금지 약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공정위는 유명브랜드 3사의 제품을 웹사이트로 구매할 때 적용되는 약관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가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유명브랜드 3사의 제품을 웹사이트로 구매할 때 적용되는 약관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가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확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