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관련 전 경무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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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관련 전 경무관 구속기소
광주지검, 현직 경찰관 2명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속도
2023년 11월 29일(수) 20:30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무마 청탁 혐의자에 대한 신병처리를 잇따라 진행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사건브로커와 관련된 인사청탁과 지자체 관급공사 수급비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경무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날 검찰은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장 B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위해제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C경정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D(62)씨에게 올해 4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B경감은 지난해 하반기 A 전 경무관의 청탁을 받고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일부를 무마하거나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의자가 브로커 D씨에게 수사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넘기자 D씨가 A 전 경무관을 통해 B경감에게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C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2021년 브로커 D씨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사건 일부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C경정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경감과 C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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