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보조금 꿀꺽…아동센터 운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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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조금 꿀꺽…아동센터 운영자 징역형
출석부 허위 작성해 빼돌려
2023년 11월 07일(화) 20:40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급식보조금 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아동센터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 서구의 한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아동들의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광주시 서구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급식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거나 간헐적으로 방문한 아동들의 대리 서명을 하거나 나오지 않은 아동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에 대한 지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일부 피해 학부모들에게 “지자체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복지 예산의 적정 사용과 분배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아동센터가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아동센터를 현재 폐업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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