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단속 이동식 CCTV ‘단순 엄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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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단속 이동식 CCTV ‘단순 엄포용?’
광주 236대 3년간 63건 적발…지자체 매년 추가설치에도 실적 저조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 의문…불법투기 막을 실질적 대책 필요
2023년 11월 06일(월) 20:47
5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이동식 CCTV 주변으로 종량제 쓰레기 봉투와 불법투기 쓰레기가 혼재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위해 광주지역 지자체가 수 억원을 들여 설치한 이동형 CCTV의 실질적인 효과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용 CCTV가 설치됐음에도 버젓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지자체는 예방효과를 내세워 매년 CCTV 대수를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6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에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형 CCTV는 총 236대(동구 85대, 서구 11대, 남구 21대, 북구 106대, 광산구 13대)다.

한 대당 평균 430만원이라는 점에서 산술적으로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지자체는 원룸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의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5개 지자체가 최근 3년(2021년~2023년 10월)간 이동형 CCTV를 통해 불법투기를 적발한 건수는 총 63건에 불과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동형 CCTV를 통해 적발한 무단투기 건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63건 모두 북구에서만 적발했고, 서구와 남구, 광산구의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동구는 이동식과 고정식 카메라 적발 통계를 구분해 놓지 않아 실적조차 알 수 없었다.

이동형 CCTV는 사실상 단속장비로서 한계가 있다.

이동형 CCTV에 불법투기행위가 찍히더라도 투기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만으로는 추적 조사 없이 무단 투기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투기자의 이후 동선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단속이 되는 경우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복지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의 쓰레기 투기 단속 기동반이 투입돼 이동형 CCTV 내의 메모리를 확인하며 투기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과태료를 매길 수도 없다.

불법 투기 쓰레기 봉투를 직접 뜯어보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쓰레기를 발견해야만 적발이 가능하다.

결국 ‘경고용’으로 이동식 CCTV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지자체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확대설치에 나서고 있다.

5개 지자체는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최소 30대 가량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동형 CCTV 앞에는 불법쓰레기가 버젓이 버려지고 있다. 지난 5일 밤 11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한 골목가에는 밤 사이 쌓인 불법 투기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있었다.

광주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동형 CCTV는 사실상 무단투기를 단속해 처벌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단 예방용에 가깝다”며 “집 앞에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 상습 투기 지역에는 CCTV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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