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들 학대하고 반성 없는 아버지 항소심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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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친아들 B(8)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한 A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B군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복부와 머리 등을 걷어 차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친부로 보호양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점,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친모도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만취한 A씨는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B군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복부와 머리 등을 걷어 차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친부로 보호양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점,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고, 친모도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