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강제추행 피소 총장 도우려 피해자 음해…3명 유죄
‘남자관계 복잡’ 등 소문 퍼뜨린 동료 여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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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A교수를 좋아한다.”, “A교수가 이혼을 했고 다른 이혼한 교수와 사는 등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이는 대학 여자교수들이 같은 대학 여교수를 깎아내리기 위해 퍼뜨린 소문이다.
순천의 한 지역대학 기획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B여교수와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C여교수는 지난 2016년 8월 A교수가 이 대학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되자 범행을 공모했다. A교수의 남자관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총장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들은 A씨와 개인적 인연이 없는 등 사실상 무관한 D씨까지 끌어들였다.
이들은 D씨를 대학 내에 있는 건강복지관 게스트룸에 며칠 동안 숙박하도록 하며 A교수의 뒷조사를 하고 음해를 모의했다.
B씨는 D씨에게 지역 고교 교사들의 연락처를 주고 A교수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까지 했다. 이를 위해 D씨에게 A씨의 사진, 차량번호, 주거지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모 계획서까지 작성하면서 A교수를 음해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교수와 공범 D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C교수에게는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D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훼손한 피해자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것이지만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는 대학 여자교수들이 같은 대학 여교수를 깎아내리기 위해 퍼뜨린 소문이다.
순천의 한 지역대학 기획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B여교수와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C여교수는 지난 2016년 8월 A교수가 이 대학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되자 범행을 공모했다. A교수의 남자관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총장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들은 D씨를 대학 내에 있는 건강복지관 게스트룸에 며칠 동안 숙박하도록 하며 A교수의 뒷조사를 하고 음해를 모의했다.
B씨는 D씨에게 지역 고교 교사들의 연락처를 주고 A교수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까지 했다. 이를 위해 D씨에게 A씨의 사진, 차량번호, 주거지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교수와 공범 D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C교수에게는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D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훼손한 피해자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것이지만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