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공대 총장 해임 건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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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전공대 총장 해임 건의는 위법”
김회재 의원, 한전 국감서 지적
2023년 10월 19일(목) 21:00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한 것을 두고 위법이며 과도하도는 지적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산업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윤 총장을 해임 건의했다”고 꼬집었다.

또 “개교한지 얼마 안된 학교의 가장 책임이 중차대한 분을 해임해야 한다고 몰아가는 건 전 정부의 정책 흔들기”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임 정도 처분을 받으려면 개인의 형사적 비리 등이 드러나야 한다. 해임될만한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느냐’는 김회재 의원 질의에 “에너지공대와 관련해 뇌물수수, 청탁 등 해임될 만한 중대 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 해임 건의는 호남 홀대의 연장선”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철회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를 심의 끝에 기각한 것을 두고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한정 의원도 “해임건의안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의무 규정도 없는 사안을 두고 총장 해임을 결정 통보를 했다”며 “과학자 교육자 연구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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