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기 3명 영장 신청
“일반 주거용 임대 가능”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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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주거용도를 속인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초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를 속여 분양해 90여명으로부터 18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등 허가된 업종의 사무실이나 종사자 기숙사로만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을 일반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 학생들의 기숙사로 임대해주면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분양을 받았지만 임대를 못해 중도금을 갚느라 파산까지 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경찰에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 대표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초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건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를 속여 분양해 90여명으로부터 18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분양을 받았지만 임대를 못해 중도금을 갚느라 파산까지 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경찰에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