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 신청 8년만에 재개…주먹구구 행정 눈살
시 “시행령 없다”며 홍보 미흡…신청자들 접수 시작된 줄도 몰라
신청 대상·보상 기준도 없어 혼란만…시 “심사 기준 확정 안된 탓”
신청 대상·보상 기준도 없어 혼란만…시 “심사 기준 확정 안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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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접수를 8년만에 재개했으나, 구체적인 신청대상·보상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일단 접수해 보라’는 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행령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8차 접수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신청희망자들은 접수가 시작된 줄도 몰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는 3일 광주시청 민원소통실에서 ‘5·18민주화운동 제8차 보상 서류 접수’ 창구를 열었다.
이번 보상신청 접수는 지난해 12월 27일 ‘5·18보상법’이 개정된 데 따라 이뤄진다.
지난 1990~2015년까지는 5·18 관련 사망·행불자, 상이자, 질병·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배·연행자 등만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5·18 관련 해직자, 학사징계자, 성폭력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상이(기타 1급·2급)자 중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광주시 자체적으로 사실조사 및 5·18 관련 여부 심사 분과위원회, 장애등급 판정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거친 뒤 5·18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청 첫 날부터 광주시청 민원실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불평이 터져나왔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자 명단이나 보상 기준도 없고 어떤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추가 신청 대상자인 해직자, 학사징계자,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신청인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5·18관련 해직자 중 해직언론인의 경우 직접 강제해직을 당한 언론인만 해당되는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기간행물 폐간조치와 같은 해 11월 언론통폐합 등에 휘말린 피해자들도 포함되는지 등 기준이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보상 지급액 기준도 아직 없다. 이 기준은 올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할 예정이며, 광주시는 일단은 신청서를 최대한 모은 뒤, 추후 마련되는 기준안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주시는 접수처를 찾은 신청인에게 어떤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못하고, “일단 관련된 건 다 첨부해보시라”는 조언만 반복하고 있었다.
홍보·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 접수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기준 관할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광주 5개 자치구 등 어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접수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만 배너 광고로 짧게 표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대다수 5·18보상신청 대상자들은 문자 통보조차 받지 못했는데, 기존에 광주시에 보상 관련 문의를 했던 이들에게 한해서만 문자메시지 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자에는 ‘5·18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되어 안내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신청기간·장소·자격을 안내하는 데 그쳤으며, 최소한 무엇에 대한 신청 안내인지조차 쓰여있지 않았다.
반드시 광주시청을 방문해 현장 접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린 점도 비판을 받았다. 추가 신청 대상자만 해도 수천여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다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상황인데, 이들 모두가 반드시 광주시청을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고, 통보도 제대로 안 한 채 ‘창구를 열었으니 알아서 신청하시라’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다”며 “보상 신청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신청부터 받고, 연말에나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주먹구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보상법 개정안이 보상 접수 시작일을 7월 1일로 명시하고 있어 다소 준비가 안 된 상태라도 접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사가 추후 어떤 기준에 맞춰 이뤄질지 모르는데 우리 시가 함부로 대상자와 보상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 알려줄 수 없는 처지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또 시행령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8차 접수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신청희망자들은 접수가 시작된 줄도 몰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보상신청 접수는 지난해 12월 27일 ‘5·18보상법’이 개정된 데 따라 이뤄진다.
지난 1990~2015년까지는 5·18 관련 사망·행불자, 상이자, 질병·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배·연행자 등만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5·18 관련 해직자, 학사징계자, 성폭력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상이(기타 1급·2급)자 중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 검사를 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 첫 날부터 광주시청 민원실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불평이 터져나왔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자 명단이나 보상 기준도 없고 어떤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추가 신청 대상자인 해직자, 학사징계자,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신청인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5·18관련 해직자 중 해직언론인의 경우 직접 강제해직을 당한 언론인만 해당되는지, 1980년 7월 신군부의 정기간행물 폐간조치와 같은 해 11월 언론통폐합 등에 휘말린 피해자들도 포함되는지 등 기준이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보상 지급액 기준도 아직 없다. 이 기준은 올해 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할 예정이며, 광주시는 일단은 신청서를 최대한 모은 뒤, 추후 마련되는 기준안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주시는 접수처를 찾은 신청인에게 어떤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못하고, “일단 관련된 건 다 첨부해보시라”는 조언만 반복하고 있었다.
홍보·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 접수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기준 관할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광주 5개 자치구 등 어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접수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만 배너 광고로 짧게 표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대다수 5·18보상신청 대상자들은 문자 통보조차 받지 못했는데, 기존에 광주시에 보상 관련 문의를 했던 이들에게 한해서만 문자메시지 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자에는 ‘5·18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되어 안내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신청기간·장소·자격을 안내하는 데 그쳤으며, 최소한 무엇에 대한 신청 안내인지조차 쓰여있지 않았다.
반드시 광주시청을 방문해 현장 접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린 점도 비판을 받았다. 추가 신청 대상자만 해도 수천여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다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상황인데, 이들 모두가 반드시 광주시청을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고, 통보도 제대로 안 한 채 ‘창구를 열었으니 알아서 신청하시라’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다”며 “보상 신청 기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신청부터 받고, 연말에나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주먹구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보상법 개정안이 보상 접수 시작일을 7월 1일로 명시하고 있어 다소 준비가 안 된 상태라도 접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사가 추후 어떤 기준에 맞춰 이뤄질지 모르는데 우리 시가 함부로 대상자와 보상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 알려줄 수 없는 처지다”고 해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