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인터넷방송 진행자 집 방화 시도
  전체메뉴
“왜 험담해” 인터넷방송 진행자 집 방화 시도
2023년 06월 01일(목) 20:20
/클립아트코리아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과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한 방송 진행자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새벽 4시 10분께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진행자 B씨의 광주시 서구의 공동주택에 찾아가 복도에 불을 지르고 집안에 들어가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자신과 남자친구를 험담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