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른 청년 기준, 통합 조정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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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다른 청년 기준, 통합 조정 어렵나
2023년 03월 13일(월) 00:00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청년 나이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청년 연령은 물론 정책별 지원 대상이 각기 다르다 보니 각종 복지 지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지자체 가운데 전남도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 장성군은 조례상 청년 연령을 18·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광·무안은 18·19~4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군은 18·19~49세를 청년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책별로도 지원 대상 나이에 차이가 있다. 전남도가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49세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청년 월세 지원’(1인당 월 20만 원씩 1년간)은 19~34세, ‘청년 문화 복지비’(1인당 연간 20만 원)는 21~2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 ‘청년 기본법’과도 차이가 있다.

청년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연령 기준이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고 정책별로도 오락가락하다 보니 복지 혜택의 편차가 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선 고령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도 있다. 통계청 집계 결과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2003년 33.5세,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청년 인구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청년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대상자가 갈수록 줄어드니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이는 지자체들이 많다. 농촌에선 실질적으로 40~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 집행에서 통일성은 필요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의 청년 인구는 39만 1309명으로 전체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달라진 인구 구조에 맞게 법과 조례상 청년 연령 기준을 통합적으로 조정해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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