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무색하네’
광주시·5개 구 등 주최 행사 45건 중 40건서 일회용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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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광주시와 5개 구 및 공공기관이 주최한 행사 45건 중 40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에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무색하게 광주시 공공기관이 일회용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40개 행사장에서 페트 생수병과 플라스틱 컵, 풍선, 비닐장갑, 종이컵, 행사 홍보 전단지 등 일회용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말까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모니터링 한 뒤, 다음달 초 최종 모니터링 결과와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1년간은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에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무색하게 광주시 공공기관이 일회용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니터링 결과 40개 행사장에서 페트 생수병과 플라스틱 컵, 풍선, 비닐장갑, 종이컵, 행사 홍보 전단지 등 일회용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말까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모니터링 한 뒤, 다음달 초 최종 모니터링 결과와 정책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1년간은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