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영아 사망’ 20대 부모 상습방치 혐의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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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영아 사망’ 20대 부모 상습방치 혐의 영장 신청
2022년 11월 01일(화) 20:40
경찰이 모텔에 5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5개월 된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20대 초반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5개월 된 자녀를 모텔 2층 객실에 홀로 4~5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아이에 대한 1차 부검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고, 현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2차 부검을 진행중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부모의 동선을 파악해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장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고 당일 뿐 아니라 수회에 걸쳐 동일하게 아이를 방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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