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은닉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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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은닉죄 검토해야”
2022년 10월 23일(일) 19:55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이 23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점만 현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구입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국보 제70호)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이다.

상주본은 발견 이후부터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상주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익기씨가 아닌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에 있다고 확인했다. 2012년 조모씨는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사망했다. 대법원은 2019년 상주본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도 배익기씨는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며 그 10%인 1000억원을 주면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2015년 자택 화재로 상주본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배익기씨 자택과 사무실 등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상주본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병훈 의원은 “상주본이 세상에 모습을 보인 후 14년이 흘렀고, 더 이상 설득을 통한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점유해 숨기고 있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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