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회고록’ 상고하고 배상금 지불 왜?
‘정치적 논쟁’ 노림수 지적
![]() 지난달 14일 ‘전두환 회고록’ 관련 항소심 선고 직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조영대 신부, 김정호 변호사 (왼쪽부터)가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전두환씨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씨측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씨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추가 증거제출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판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전씨측이 17일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불했음에도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주교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증인 1명의 증언만으로 증거를 삼았다는 이유로 채증법칙 위반 등을 따져 보기 위해 상고를 진행했다”고 상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씨가 사망한후 지난 9월 열린 항소심에선 광주지법 재판부는 소송을 승계한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출판자인 아들 재국씨에게 5·18단체 네 곳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씨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추가 증거제출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판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정주교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증인 1명의 증언만으로 증거를 삼았다는 이유로 채증법칙 위반 등을 따져 보기 위해 상고를 진행했다”고 상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씨가 사망한후 지난 9월 열린 항소심에선 광주지법 재판부는 소송을 승계한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출판자인 아들 재국씨에게 5·18단체 네 곳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