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군수들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잇따라
보성·영광군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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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현직 군수들에게 잇따라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철우 보성군수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개입한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고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지역 주민 1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군수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이어왔다.
강종만 영광군수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청년단체 행사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철우 보성군수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고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지역 주민 1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군수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이어왔다.
강종만 영광군수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청년단체 행사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