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5세 아이 차에 치여 중상
남부경찰, 30대 여성 입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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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5세 아이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남부경찰은 6일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여·3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을 하다 B(5)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차를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서행하며 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뒷편에 있던 B군이 갑자기 뛰어나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남부경찰은 6일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여·3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을 하다 B(5)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차를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서행하며 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뒷편에 있던 B군이 갑자기 뛰어나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