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장교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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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며 성희롱한 공군 장교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씨가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비행단 재정처 예산 담당 대위로 복무할 당시 병사 2명과 야간 순찰에 나섰다. A씨는 당시 차 안에서 병사 1명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었고 ‘전 여자친구의 성격이 안 좋냐’는 취지로 성희롱을 했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품위 유지 의무 위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10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목격자 진술까지 종합하면 A씨는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씨가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비행단 재정처 예산 담당 대위로 복무할 당시 병사 2명과 야간 순찰에 나섰다. A씨는 당시 차 안에서 병사 1명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었고 ‘전 여자친구의 성격이 안 좋냐’는 취지로 성희롱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