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구속 갈림길
경찰 “증거 인멸 우려”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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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62) 담양군수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십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유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군수에게 경찰이 ‘증거 인멸’ 우려를 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이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군수와 함께 유권자 식사 대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뇌물 수수·성폭력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7~8명 가운데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 군수가 현재 유일하다.
경찰이 현직 단체장인 이 군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세가지 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경찰은 지난달 28일 단행된 압수수색 등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군수는 “일부 식사 자리에 찾아가 인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변호사비 대납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을 거쳐 광주지법에 접수됐으며,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중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십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유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군수에게 경찰이 ‘증거 인멸’ 우려를 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이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군수와 함께 유권자 식사 대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현직 단체장인 이 군수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세가지 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경찰은 지난달 28일 단행된 압수수색 등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