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 작업장 질식사고 치명적…2명 중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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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작업장 질식사고 치명적…2명 중 1명 사망
10년간 사고 348명 중 165명 숨져…오폐수·정화조 작업 가장 위험
2022년 05월 30일(월) 21:50
밀폐된 작업장 등에서 최근 10년간 일어난 질식사고로 348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질식사고 19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재해자 중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치명률은 질식사고가 47.4%로, 전체 사고성 재해 평균(1.1%)의 4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흔히 치명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지는 감전과 추락사고의 치명률은 각각 6.4%, 2.5%에 그친다.

순천 소재 한 폐유 정제공장에서는 2017년 12월 4일 일어난 질식사고로 작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은 크게 다쳤다. 에스테르폴리올 반응기 내부 잔여물 확인을 위해 내부 사다리를 통해 내려가던 중 작업자 1명이 산소 결핍으로 질식하면서 추락 후 숨졌다. 구조에 나선 동료 작업자도 부상당하는 등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노동부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를 사고 빈도,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한 결과 오·폐수,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이상 총 49명 사망)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 작업(23명 사망),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14명 사망),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탱크 용접 작업(13명 사망), 각종 관거·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15명 사망) 등도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절별로는 봄에 발생한 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름(49건), 겨울(44건), 가을(40건)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날씨가 더울수록 맨홀 등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는 작업 전 반드시 산소 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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