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조기 과열…위법 선거운동 잇따라
전남도선관위, 예비후보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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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후보자들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잇따르는 등 조기 과열되고 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게 금전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 3명도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4월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 선거전략 수립·전화번호부 관리·선거운동 문자 발송·홍보물 기획 제작·콘텐츠 제작 등의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671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과 등록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법정 수당 제공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금품 및 기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참여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ARS 음성메시지 8만6500여 건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경우 규정된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정당 주도 경선후보자 홍보물 1회 발송,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의 선거운동이 아닌,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게 금전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 3명도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과 등록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법정 수당 제공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금품 및 기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경우 규정된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정당 주도 경선후보자 홍보물 1회 발송,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의 선거운동이 아닌,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