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막스크린 납품 비리’ 도교육청 공무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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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막스크린 납품 비리’ 도교육청 공무원 2심도 실형
2022년 02월 22일(화) 21:55
전남교육청 암막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교육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 3명 중 1명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사기, 뇌물공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던 브로커도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 소재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면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암막(전동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울트라 매트 원단의 영사용 스크린보다 저렴한 폴리에스터 재질의 암막 전용 원단으로 롤스크린을 제작해 납품했으며, 제품 수량이나 규격도 계약 내용에 미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4100만원을 수수했다.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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