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밤 9→10시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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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밤 9→10시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 그대로
19일부터 영업시간 연장
QR코드, 수기명부 중단
11종 방역패스는 유지
2022년 02월 18일(금) 14:27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19일부터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연합뉴스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또환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여전히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하고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QR코드 체크인 서비스인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출입명부 관련 조치사항을 이 같이 결정했다.

더불어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췄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후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어 전국 일괄 시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 통상 새 거리두기는 월요일부터 시행됐으나 이번에는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에 따라 토요일부터 시행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날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대표들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의 전면 폐기를 호소했다.

반면 방역의료분과에서는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면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거리두기 유지 또는 최소한의 조정을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 지속되는 데 대해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완화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던 중에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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