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차상위 계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 300만원까지 확대
정읍시가 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편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현재는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됐지만 내달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이는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편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현재는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됐지만 내달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