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청년 3명 치어 사망했는데...음주운전자 항소심 형량 절반 줄어
합의 했다지만…관대한 처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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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우즈베키스탄 청년 3명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숨진 외국인 피해자들의 송환 비용을 부담한 점, 피해자측 과실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가족 생계를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청년들의 ‘코리안 드림’을 깨트린 사고라는 점에서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각도 흘러나온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일 새벽 4시50분께 순천시 대룡동 평화공원 앞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앞서가던 우즈베키스탄인 3명이 탄 소형(5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70㎞)를 넘긴 151㎞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날 마신 술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에도 불구, 과속·음주 등을 들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낸 이후 벌점 초과로 무면허가 된 뒤에도 새 차를 구입해 150일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반영했던 사항 외에 피해자들 시신 송환 비용을 부담해 유족들이 모국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점,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외국인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 탑승인원 초과, 동승자 헬멧 미착용 등으로 사고가 확대된 점 까지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일 새벽 4시50분께 순천시 대룡동 평화공원 앞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앞서가던 우즈베키스탄인 3명이 탄 소형(5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70㎞)를 넘긴 151㎞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전날 마신 술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반영했던 사항 외에 피해자들 시신 송환 비용을 부담해 유족들이 모국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점,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외국인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 탑승인원 초과, 동승자 헬멧 미착용 등으로 사고가 확대된 점 까지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