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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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임단협 타결
교섭 8개월 만에…소송 ‘화해 종결’ 합의
2021년 02월 16일(화) 18:57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20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가결시켰다.

16일 금호타이어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에서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0%가 넘는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지난해 7월 임단협을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7월 본교섭 상견례 이후 협상을 이어왔으나 쉽게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어 이달 초 본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노조는 지난 5~6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상여금 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차로 이튿날인 6일 투표를 중단하는 등 진통이 따르기도 했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크게 임금 동결과 생산·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지급, 고용안정보장 협약, 미래비전에 관한 실천 합의, 통상임금 소송 해결 등을 담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상여의 기본급화에 따른 기본일당 인상분은 2회 분할 적용, 과거분(소급분)은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당 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은 화해 종결하며, 추가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최종 가결됨에 따라 17일 오후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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