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불장난 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200만원에서 상향 조정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보험·공제가입 의무화
소방사업자 손해배상 보험·공제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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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난 전화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 10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고,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정해졌다.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되며, 차수별 부과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1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400만원, 3회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은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또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19일부터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밝혔다.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고,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정해졌다.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되며, 차수별 부과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1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400만원, 3회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같은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밝혔다.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