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음달 9일까지 공수처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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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다음달 9일까지 공수처법 처리”
김태년 “野 발목잡기 용인 않겠다”…예산안 먼저 처리할 듯
2020년 11월 26일(목) 20:30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을 개정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공개 회의에서도 “야당의 입법, 개혁 발목잡기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도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와 여야의 타협으로 어렵게 재개된 회의였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을 만능키처럼 행사하면서 지난번과 다름없이 회의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들을 방해하고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지에 대해선 “그건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의를 무시했고 협치의 마지막 금도까지 무너뜨렸다”며 “더이상 지체하지 않고 연내 공수처 출범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일자는 예산안 처리(12월 2일) 이후로 수일 늦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는 30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원내 관계자는 “어차피 정기국회 중에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2일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뒤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법안소위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도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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