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양봉·어가도 지원 전북도, 개정조례 의회 통과
전국 최초로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도가 내년부터 ‘양봉 및 어가’에도 수당을 지원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최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양봉농가·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 등이 새로 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내년도에 약 706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농민공익수당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처음 시행했다. 신청 접수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 10만6000여 농가에 643억원 정도를 지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한 것처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찾아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최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 등이 새로 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내년도에 약 706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농민공익수당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처음 시행했다. 신청 접수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 10만6000여 농가에 643억원 정도를 지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한 것처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찾아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