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양봉·어가도 지원 전북도, 개정조례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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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양봉·어가도 지원 전북도, 개정조례 의회 통과
2020년 10월 26일(월) 00:00
전국 최초로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도가 내년부터 ‘양봉 및 어가’에도 수당을 지원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하는 ‘전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최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양봉업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양봉농가·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조사를 통해 파악한 양봉농가 500호와 어가 5000호 등이 새로 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내년도에 약 706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90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농민공익수당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올해 처음 시행했다. 신청 접수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추석 전 10만6000여 농가에 643억원 정도를 지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에 안주하지 않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한 것처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찾아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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