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지산주택조합 피해자 보상 30% 수준 검토 파장
관련소송도 10건 달해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사기에다, 조합원이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잇따르고 있다. 사실상 중단된 지산동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커지는 모양새다. 조합측은 분양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규모를 30%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씨가 최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과 해당 시공사 등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광주법원에 제기된 지산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분양대금·중도금 반환 등 관련 소송은 모두 10건에 이른다.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상적 운영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점을 감안, 법원 안팎에서는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거나 조합에서 탈퇴하려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녕, 정상적인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고 추가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합측이 토지 매입, 조합 및 업무대행사 운영 등에 사용하겠다며 조합원 신용을 담보로 ‘브릿지 대출’ 형태로 제 2금융권에서 160억원을 빌려 사용했는데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져 현재대로라면 기간에 제 때 상환하기가 어렵다는 게 조합 내부 설명이다. 조합측은 애초 은행에서 대출받은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브릿지 대출금을 갚아나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산주택조합 대행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까지 진행되는 조합 상대 소송은 탈퇴를 희망해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분양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30% 규모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산주택조합 사기분양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수법에 125명이 81억원 상당의 피해가 생긴 사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5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씨가 최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과 해당 시공사 등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상적 운영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점을 감안, 법원 안팎에서는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거나 조합에서 탈퇴하려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커녕, 정상적인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고 추가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산주택조합 대행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까지 진행되는 조합 상대 소송은 탈퇴를 희망해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분양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30% 규모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산주택조합 사기분양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는 수법에 125명이 81억원 상당의 피해가 생긴 사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