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 근로감독관들 비위 잇따라
민원인에 막말하고 음주운전 사고 등 3년동안 6명 징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 현장을 감독, 개선해야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웅(서울 송파갑)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6명(직무상 2건, 직무 외 4건)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징계 사유로는 광주청 7급 근로감독관은 지난 2017년 12월, 근무처에서 담당자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가만히 있으니 물로 보네”라며 막말을 했다가 2년 뒤인 지난해 5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광주청 5급 근로감독관은 혈중알콜농도 0.145%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면허 취소 뒤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당했다. 지난해 5월에는 광주청 6급 근로감독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견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노동현장을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웅(서울 송파갑)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6명(직무상 2건, 직무 외 4건)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 5급 근로감독관은 혈중알콜농도 0.145%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가 하면, 면허 취소 뒤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당했다. 지난해 5월에는 광주청 6급 근로감독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견책)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